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리모델링을 해도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기존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주택시장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풀이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또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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