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집 표절로 손해를 끼친 광고 계약업체에게 배상하라는 조정을 받아들인 가수 이효리(32)가 '표절시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효리의 매니지먼트사 B2M 엔터테인먼트는 6일 "이효리와 (전 매니지먼트사) CJ E&M은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또한 이효리와 CJ E&M은 작곡가 바누스(이재영)로 인한 피해자로서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이효리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표절 시비로 인한 배상이 아니라 "인터파크의 광고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라며 "그 중 일부인 1억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에 대해 이효리와 CJ E&M은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 기타 사정을 감안,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앞서 이효리는 CJ E&M(엠넷미디어) 소속이던 2009년 9월 인터넷 쇼핑업체 인터파크와 1년간 광고모델계약을 했다. 그러나 인터파크는 지난해 6월 이효리의 4집 앨범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광고를 중단했다. 지난해 9월 이효리와 CJ E&M을 상대로 "표절시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4억9000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이날 "인터파크에게 이효리 측이 1억9000만원을 배상하는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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