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7일 전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전 매니저 서씨를 불러 지인 3명과 함께 '빚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크라운제이는 서씨에게 빚을 갚으라며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서류를 받고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크라운제이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크라운제이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전 매니저 서씨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각서를 받기 위해 협박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진실을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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