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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한상혁·전현희·조성욱·고승범, 국무회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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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한상혁·전현희·조성욱·고승범, 국무회의 대상 아니다"
  • 뉴시스
  • 승인 2022.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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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에는 尹정부서 임명한 '부위원장 오라'
관가 "법적 보장된 임기인데…尹정부, 무리한 압박해"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실은 지난 13일 총 4개의 행정기관장에 14일 열릴 국무회의의 "참석대상이 아니다"고 통보했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같은 연락을 받은 이들은 바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다.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공정위·권익위·금융위는 총리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4개 기관의 위원장은 모두 장관급으로 국무위원은 아니나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이들 4명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됐다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로도 사의를 표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이들 위원장에 참석하지 말 것을 통보한 뒤 공정위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등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부위원장들을 국무회의에 불렀다.

관가에서는 "이번 통보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이라는 말이 나왔다. 정부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독립적 기관의 위원장의 행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들린다. 현재 권익·방통위원장의 경우 임기가 1년이 남은 상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권익위는 각 부처가 매주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모든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매주 시행하고 개선 권고를 하는 부처"라며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법령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꼭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 위원장의 업무 의지와 상관없이 여권에서도 이들을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관례상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을 방법"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통령 임기에 맞춰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괄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킨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원(院)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은 한동안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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