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남성을 꼬드겨 신상정보 등을 빼낸 뒤 사기와 공갈 행각을 벌인 사이버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꾐에 넘어가 화상채팅을 했던 남성들은 알몸이 찍혀 이를 빌미로 협박을 당해 돈을 뜯겼고 피해 금액만 14억원에 이른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신상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김모(41·여)씨 등 17명을 공갈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남성을 채팅으로 유인한 뒤 휴대전화에 채팅 앱을 깔게 하고 신상정보를 빼내 이를 빌미로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이 알몸으로 등장하는 채팅 화면을 보여준 뒤 계속 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남성의 알몸 모습 등 신상정보를 빼내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채팅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파밍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뒤 5300원을 빼내 가기도 했다.
이들의 이런 수법에 당해 피해를 본 남성만 500여 명에 달하며 경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피해 금액만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남성의 알몸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