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동구는 최근 경기 침체와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 중심 상업지역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산동구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해 58,610건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 부과 212건, 사법기관에 고발 37건을 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불법행위자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고양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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