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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밀가루 할당관세 ‘제로’…수입 돼지고기값 2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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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밀가루 할당관세 ‘제로’…수입 돼지고기값 2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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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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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해바라기씨유, 밀가루 등 14대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 0%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실시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와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한다. 밀가루, 사료 등 원료 매입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도의 밀·설탕 수출제한, 세르비아의 밀·옥수수 수출제한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이 ‘곡물 창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최근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밀가루·식용유·장류·커피 등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내 생활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자 정부는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한다.

대두유·해바라기씨유(5→0%), 돼지고기(22.5~25→0%), 밀(1.8→0%), 밀가루(3→0%) 등은 올해까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사료용 근채류 할당 물량은 70만t에서 100t으로 확대하고 다음 달 종료되는 계란 가공품의 무관세 적용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최대 18.4%~20% 원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1000달러를 수입할 경우 기존에는 관세와 환율 등을 고려해 156만3000원이 소요됐다면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앞으로는 125만원에 수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 기간도 연장한다.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0.5→0%)는 9월 말까지, 산업용 요소(0%·6월→연말), 망간 메탈·페로크롬(2.0→0%), 전해액 첨가제(6.5→0%), 인산이암모늄(6.5→0%)의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적용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해준다. 수입 단계에서 부가세를 면제해 원재료비는 9.1%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커피 원두 1000달러를 수입할 경우 환율(1250원)과 부가가치세 1.1%를 적용하면 137만5000원이 필요했지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 125만원으로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 비용도 낮춘다. 기준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 고시 환율로 시중은행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수준이다.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다. 원래 면세인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원료 구입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시 소비자가격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최근 가격 상승 품목인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최대 20%를 할인해주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지원도 600억원 확대한다.

원료비 지원 등을 통해 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546억원)를 지원하고 제분 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축산농가 등의 사료 구매 비용도 저리로 지원(109억원)하고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1801억원)도 보탠다.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 확대 및 적용금리도 인하한다. 외식 업체당 최대 6억원, 가공업체당 50억원 한도로 금리는 2.0~2.5%에서 1.5~2.0%로 낮추는 방식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할 때 원재료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擬制·법률상 같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해 공제하는 제도다. 2023년까지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10%포인트(p) 상향해 식품 제조업과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법인 식품제조업·외식업의 우대공제 한도는 현행 40~65%에서 50~75%로 높아진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로 세액공제액은 15%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다. 할당관세 인하나 부가세 면제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전달 경로가 긴 부분에 있어서는 (인하 효과가) 희석될 수가 있지만, 원가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인하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생필품·원자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동향이 있을 경우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시장 불안 해소, 공급 확대 등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등 범정부적 구조적 노력을 추진하고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핵심 품목 비축 확대 등 안정적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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