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8 10:07 (월)
종로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최우수구
상태바
종로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최우수구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12.03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 교부금 확보하며 환경개선과 세수확보의 일석이조 효과

종로구는 ‘2013년도 서울시 자치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년대비 징수율, 압류 및 결손처분 실적, 체납정리를 위한 우수사례 등의 항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서울 시내 자치구들의 평균 징수율이 44.46%(2012년 기준)에 그친 것에 반해 종로구는 올해 66.47%의 징수율을 보였고, 특히 체납금의 32.73%를 압류하는 높은 징수율이 최우수 평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최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추가 교부금을 받을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매년 2회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의 영업용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된다. 환경부담개선금은 체납율이 높아 각 지자체는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책반 운영, 체납징수를 위한 오류자료 정비 및 미납부자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조기 채권확보, 공매처분 등 체납자 징수 강화로 고액체납자 징수 노력,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