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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11구역 전임 조합장, 해임 되었음에도 재출마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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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11구역 전임 조합장, 해임 되었음에도 재출마해 논란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2.05.22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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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합장 "해임 총회는 불법총회…무효" 주장
▲ 피켓 시위 진행 모습.
▲ 피켓 시위 진행 모습.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광명에 최대 대장주인 11구역 전임 조합장이 해임총회 후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출마를 선언해 논란이되고 있다.

전 조합장은 해임총회가 불법 총회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여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법원에서 기각 되었다. 그러나 전 조합장은 법원에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 

또한 전 조합장 측은 서면 결의등이 불법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주장하면서 이달 18일 광명경찰서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에 11구역 통합대책위원에서도 "전 조합장 서명동은 명백하게 2월 17일 해임이 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에서도 기각을 당하였다"며 "또한 불법으로 연임총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하려다가 총회 금지 가처분을 통해 금지 되었으니 승복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시위를 벌였다. 

한편, 광명 11구역은 현재 조합장이 해임되어 이전 4월 14일부로 공석으로 남아있으며 법원에서 보내준 임시조합장이 새로운 조합장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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