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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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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발 벗고 나서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12.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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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압류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올해 일산동구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징수 활동을 실시한 결과, 체납액 18억1천9백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2억2천7백6십만 원을 압류처분 하였다.

과태료고지서 발송전 정확한 주소지 조회를 통해 과태료 체납자에게 9회에 걸쳐 152,590건의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체납자 소유 채권인 차량 18,702대와 예금 7,721건, 3억8천5백4십만 원을 압류하였다.

또한 시효소멸이 완성된 체납액 1,144건, 4천7백5십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로 2,371건, 1억2백8십만 원, 전화를 통한 가상계좌로 33,721건 13억9천8백7십만 원의 과태료를 걷어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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