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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류차량 세금 13억 징수…전년比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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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류차량 세금 13억 징수…전년比 4억↑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3.12.03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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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압류차량 공매로 체납세금 13억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억4000여만원보다 4억원 가량 증가한 액수다.

시는 매월 첫째주를 '체납차량 강제 견인주간'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압류차량을 추적해왔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 10월말까지 1700대를 강제 견인하고 이중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치량 420대를 온라인 공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또 시는 연간 공매일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유찰 차량을 7주 단위로 재공매하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압류차량 낙찰률을 지난해 77%에서 올해 96%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가 올해 합동단속을 상·하반기 2회로 늘려 192대의 강제견인과 2295대의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액 2억7400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시는 이날부터 9일까지 올해 마지막 압류차량 공매를 진행한다. 차량은 도요타 시에나와 어코드, 에쿠스, 체어맨, 아반떼와 쏘나타 등 59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터넷공매 협력업체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에 문의하면 된다.

권해윤 시 38세금징수과장은 "올해 압류차량 공매로 징수실적을 높인 것은 불합리한 공매제도를 개선하고 시와 구가 합동단속을 강화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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