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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노조·사회단체에 46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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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노조·사회단체에 46억 배상 판결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11.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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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와 경찰이 전국 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노조 간부와 시위에 참여한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46억원대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지원장)는 29일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33억1140만원, 경찰에 1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29일 판결했다.

쌍용자동차(100억원)와 경찰(14억7000만원)은 "2009년 5월22일∼8월6일까지 불법 파업기간 동안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원과 파업에 개입했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114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업은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위행위로서 위법하다"며 "그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사회단체(민주노총) 간부들은 손해배상 책임있다"고 밝혔다.

회사측 손해 배상액에 대해 재판부는 "경영악화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파업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전제한 뒤 "경영악화에 경영진이 책임이 있다는 점과 파업기간 동안 예상 영업 이익과 고정비를 고려해 배상책임을 60%로 인정해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부상을 입거나 경찰장비 손상이 인정된다"며 "파업을 주도한 쌍용차지부 간부들은 경찰에 1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손배소송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쌍용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 "비정규직회 서맹섭씨 등 4명은 쌍용차에서 직접 고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쌍용차 평택공장에 파견되어 생산 업무를 해왔다"며 "원고들은 파견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쌍용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쌍용자동차에서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해온 서씨 등 4명은 2011년 4월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쌍용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며 쌍용차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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