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총 체납액 83억 4천만 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년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하여 현재 12억 원을 수납해 총 60%를 징수하였다.
이에 구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산 및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체납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가산된 체납금과 함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관내 시중은행과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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