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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관 농지이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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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관 농지이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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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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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경영 이용 여부 확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1.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적발된 농지소유자는 시·군·구의 청문회를 거쳐 질병·징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하거나 휴경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처분의무 통지를 받게 된다.

다만,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에는 3년간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으며, 3년 후에는 처분의무가 소멸되는 처분명령 유예 제도도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의 업무형편 등 조사인력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으로 조사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농지처분 적발 면적이 약 47% 정도 증가한 원인이 조사원 인건비 지원에 따른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그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만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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