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고카페인 함유식품은 학교매점 등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150 ppm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학교매점과 학교 인근(반경 200m 이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 금지하는 등의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고카페인 함유음료는 36개사 113개 품목이다. ▲액상커피 48개 ▲다류 23개 ▲콜라형음료 17개 ▲에너지음료 등 기타 음료 25개 등이다.
식품 원료성분이기도 한 카페인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콜라와 초콜릿 등 일반식품에 광범위하게 함유돼 있다. 최근에는 고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음료를 학생들이 자주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몸무게 1㎏ 당 2.5㎎이다. 에너지 음료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평균함량이 62㎎을 감안하면 25㎏ 이상인 어린이의 경우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
통상 체중 60㎏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50㎎으로 하루 커피 1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게 돼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커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학교매점 등에서 코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시행령을 통해 과태료를 규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회 적발될 때마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