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용 군사시설을 파손한 민간인(내국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한 군사법원법 제2조 1항 1호 및 군형법 제1조 4항 4호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군인·군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군사시설을 손괴했다는 이유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이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했더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한 헌법 제27조 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옛 헌법 제26조 2항은 군용물·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병렬적으로 규정, '군용물'에 '군사시설'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헌법상 '군용물에 관한 죄'의 범위에 '군사시설에 관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헌법 제27조 2항의 '군용물'의 개념에는 '군사시설'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다만 '중대한' 군용물 관련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동생 명의의 토지에 창고를 짓기 위해 기존에 설치돼 있던 대전차방벽을 마음대로 철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보통·고등군사법원에서 1·2심을 받은 이모씨의 상고심을 진행하던 중 "해당 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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