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29일에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명주소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법정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재-기존의 지번주소는 아예 사용할 일이 없게 되는 것? 우편물 배달 주소도 도로명주소만 사용? 등에 대한 내용 포함)
구는 그간 도로명주소가 주민 생활 속에 원만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가운데, 주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난 11월 1일 민간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영등포구 건축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영등포구지회, 대한제과협회 남부지회, 대한지적공사 영등포구 및 동작구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협약에 따라 각 단체는 회원 명부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등재될 주소 관련 자료, 사업 추진 시 제작하는 모든 책자 등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해 사용하게 되었고, 이미 모든 단체는 보유하고 있는 회원 명부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한 것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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