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 창출 및 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한 기업용 매뉴얼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안내서는 기업들이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전문 컨설팅회사와 교수·변호사·노무사·기업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간선택제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유형과 제도 도입절차 및 인사·노무관리 방법 등이 수록됐다.
안내서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과 점진적 퇴직 일·학습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에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과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다.
시간선택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업의 수요에 따라 채용 시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신규형과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재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로형태를 전환하는 전환형이다.
신규형의 목적은 장시간 직무 분할, 피크타임 해소, 우수인력 확보 등이며 전환형은 일·가정 양립, 점진적 퇴직, 일·학습 병행 등이 주된 목적이다.
이어 시간선택제를 도입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사·노무 관리 원칙과 관련 법령 규정들을 '모집·채용-재직-근로관계 종료' 각 단계별로 설명했다.
현재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관련 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모집·채용단계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성, 연령, 장애인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관계법령에 따라 금지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임금 및 경영성과급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돼야 한다. 복리후생의 경우 분할가능한 금전적 급부는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고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통근비와 중식비 등의 경우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또 유급휴일,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의 부여는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취급되나 연차유급휴가 및 각종 휴일·휴가수당의 계산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적합 직종·직무 발굴 및 직무 재설계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법인세·소득세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전일제 재직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기업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한다.
이밖에 기업들이 업종·규모 등에 따라 적합한 시간선택제 도입 가능 직무나 직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 사례와 주요 채용 직종 사례 등도 함께 수록했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양과 질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시간선택제 관련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컨설팅·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축적하면서 시간선택제 근로와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이 쌓이는 대로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