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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탄현동, 동물등록제 가두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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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탄현동, 동물등록제 가두 홍보 실시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11.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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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게 사랑의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주민센터는 지난 23일, 25일 양일에 걸쳐 통장, 청소년지도위원과 합동으로 탄현역 등 관내 주요 지역에서 동물등록제 가두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동물병원 등에서 소유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유기동물 보호비용 역시 줄일 수 있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의 체내삽입 혹은 체외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한가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내년부터는 신고포상금제도 실시될 예정이다.

탄현동 산업 담당자는 “이번 두 차례의 가두 홍보를 통해 등록률이 많이 높아지기 바라며, 앞으로도 홍보물,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물등록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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