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실시, 주민들의 민원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원룸, 다가구,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 등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전 구청에 방문하여 건물번호를 부여받고, 사용승인 후 재방문하여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 민원처리 기간이 최장 28일이 소요되었고, 구청과 동주민센터에도 각각 2회씩 총 4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주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축과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신청 받아 1회 현장 방문으로 처리하도록 해 민원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도로명주소 업무처리 기간은 최소 6일이내, 구청과 동주민센터 방문도 총 2회로 대폭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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