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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디자인서울거리 부가세 환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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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디자인서울거리 부가세 환급받아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1.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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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차례 질의 끝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한전으로부터 환급받아

광진구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도로굴착공사비 지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2천4백만원과 이자 4백만원 등 총 2천8백여만원을 지난 9월 환급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구는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성동지점과 도로관리청인 구가 공사비를 각각 50%씩 분담하여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예정 구간 내 공중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한전지중화 공사’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구는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능동 서울시민안전체험관부터 군자역에 이르는 1.1km 사업 구간 내 ‘전선지중화 공사’를 시행,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구가 시행하고 그 외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맡았다.

구는 지난 2010년 10월 능동로 지중화공사가 완료된 후 한전으로부터 사업 정산내역을 통보 받았으나, 도로굴착복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 점에 대해 한전측에 이의를 제기, 한전과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한 부가세 견해 차이로 공사비 정산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세청에 여러 차례 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지난해 7월 국세청으로부터 “도로굴착공사비 중 광진구청이 분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는 한전에 수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13개월만인 지난 9월 13일 부가세 2천4백여만원과 이자 4백여만원 등 총 2천8백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구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겨져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부가세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적극 이의제기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부가세를 환급받게 돼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을 뿐 아니라, 서울시가 시행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과 관련‘전선지중화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서울시와 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009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관련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한 거리는 삼청동길, 홍대거리 등 12개 가로로 총 연장 16.036km이며, 한전이 부담해야 할 총 지중화사업비는 150억여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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