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조세환급금 환급이자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복지정책 확대와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가 예상되는데다가 국세 세수실적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 이번 건의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가 건의한 개선안의 요지는 시중은행 수신금리 보다 높은 이율로 지급되고 있는 조세환급금 이자율을 시중은행과 같이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한 실제 수령하는 금리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령으로 결정되는 환급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연초에 규칙으로 정해지는데, 2013년 환급이자율은 연 3.4%이다. 그러나 올해 연초, 환급 이자율 결정 당시 시중은행 평균 수신금리는 3.17%로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실제 수령금리는 2.68% 이고, 올해 9월 기준,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2.67%로 연초 3.17%보다 0.5% 더 떨어져 실제 수령금리는 2.26%로 금년 환급이자율인 3.4% 보다 이자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다.
특히 미국은 국세환급금 이자율을 1년에 4번 분기마다 조정하도록 해 실제 수령금리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예금 이자율 0.02%) 등 선진국들도 점차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번 강남구 개선안이 반영돼 조세 환급이자율이 이자소득세(15.4%)를 제외한 실제 수령금리로 지급된다면, 연평균 환급이자 지급액이 전국 지방세 82억, 국세 4,358억이 감소돼 총 4,440억의 재정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