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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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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2.03.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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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대중탕용·산업용··가정용은 제외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규모는 15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에 앞서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8억원의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상·하수도 수용가는 별도의 신청없이 3월 부과분부터 감면되며, 감면액은 4,340여건에 월 5억1천2백만원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이 양호하지 않지만,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요금팀(031-390-3221)이나 하수행정팀(031-390-326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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