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들, 부당이득 약 211억 챙긴 혐의
法 "공소사실 범죄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된지 약 3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및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사업가 정재창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로 여러차례 언급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한다.
이들은 2013년 7월께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