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외국 위해 식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포함)정보를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웹을 통해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해외여행과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구매대행이 성행하고 있어 회수·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당한 제품의 구매를 막기 위함이다.
모바일웹은 ▲위해통합정보 ▲위해식품 ▲위해의약품 ▲위해의료기기 ▲위해화장품 등을 제공한다.
각 분야별 상세정보 화면에는 정보원, 제품명, 제조사, 위해제품 선정사유 등의 정보와 현품 사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구글마켓에서 '식약처 모바일웹'을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m.mfds.go.kr/mri)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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