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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가짜 석유’ 제조·판매 불법유통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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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가짜 석유’ 제조·판매 불법유통 수사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2.01.27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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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미신고·정량 미달 석유 판매업자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행위 수사계획 발표
▲ 브리핑하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브리핑하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한 공급책을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적발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누리집(opinet.co.kr)과 스마트폰 앱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도내 석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60억원의 불법 석유제품을 유통한 일당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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