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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소규모 사업장 예외·유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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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소규모 사업장 예외·유예 안 돼”
  • 뉴시스
  • 승인 2022.01.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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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 5인·50인미만 사업장에 절실”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 장치로 작동해야”
▲ 서울 강서구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강서구 인근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 적용 범위에서 빠진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에 직접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후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통계를 인용해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라며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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