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윤경한)은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된 정수기설치·관리자로부터 설치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목욕탕, 어린이집, 대형마트, 학원 등 관내 421개 다중이용시설 내에 설치된 정수기가 대상이며,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등 신고 기준를 홍보하고 2014. 3.22까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내 개별사무실설치 정수기, 식당 등 개인 설치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고자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또는 냉·난방기 앞 등 설치금지 장소에 놓아서는 아니되며, 정수기에 대한 필터 교환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카드를 비치하므로써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안심하고 음용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하여 신고자가 신고(변경) 등을 누락하여 관리가 안되 행정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정수기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질검사팀(☎8075-4544 ,45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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