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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2청, 불법 사설 경마장 업주 등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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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2청, 불법 사설 경마장 업주 등 8명 검거
  • 이종구 기자
  • 승인 2013.11.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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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생활안전과는 불법 사설경마장 4곳을 단속해 업주 한모(56)씨 등 8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마 중계용 컴퓨터 8대와 현금 200여 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 남양주나 포천 도심 주택가나 오피스텔, 상가건물에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한 사설 경마장을 차려놓고 인터넷에 불법 경마사이트 개설후 게임당 20만원까지 배팅해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경찰서와 교차 합동으로 불법게임장 등을 단속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려고 공장이나 상가로 위장 영업하는 사례가 많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며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며 “사설 경마는 고액 배팅이 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돼 사행성이 높아 확산될 경우 서민들의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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