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광고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5.6%가 유해성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문화부에 등록된 3764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유해성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및 유해성광고물 수는 210개 신문(전체대비 5.6%), 791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76개 신문, 915건보다 신문 수는 증가한 반면, 광고물 수는 소폭 감소했다.
광고주(제품) 유형별로는 병·의원(38.1%)이 유해성광고를 가장 많이 노출했고 성기능개선프로그램(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어트(9.9%), 성인용품(4.7%), 쇼핑몰(2.0%), 의료/미용기기(1.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내용별로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사진(57.9%),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3%), 허벅지 및 둔부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8.3%), 기타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6%), 가슴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1%),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4.8%), 전신을 노출하는 사진(1.0%) 순으로 나타났다.
유해성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신문 중 32곳은 성인용품판매사이트 등 청소년에게 노출이 금지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를 중단하도록 하는 한편 33개 인터넷광고대행사에 대해서는 인터넷광고 관련법령 준수안내 및 건전한 내용으로 광고물을 제작하도록 개선 요청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는 유해성광고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 제한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