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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고 위해 노조간부 관리직 발령,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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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고 위해 노조간부 관리직 발령, 무효"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3.11.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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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를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생활정보 광고업체 직원 신모(4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한 부서장 인사발령은 신씨를 노조와 분리해 손쉽게 해고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만큼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조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신씨는 지난해 8월 사측의 전보 명령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고 부서장으로 복직할 수 있었지만 사측이 '부서장으로 복직시킨 후 해고한다'는 계획 등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이메일에는 '신씨를 부서장으로 복직시키면 자동적으로 노조에서 탈퇴하게 돼 회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노조 반발을 고려해 신씨 해고 이후 1~2개월 후 다른 간부를 해고시킨다', 'CCTV를 설치해 징계사유를 모은다' 등의 '노조 파괴' 전략이 담겨 있었다.

이에 신씨는 부서장 복귀를 거부했지만 사측이 "관리자가 노조에 적극 동참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했다"며 해고 처분했고, 신씨는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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