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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문 판매하며 정부규탄…미신고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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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문 판매하며 정부규탄…미신고집회"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1.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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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레프트21' 명의로 발행된 인쇄물을 배포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안보 문제를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씨와 공모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3·여)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공동의견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인 '집회'로 봐야 한다"며 "신문을 무료로 배포했는지, 유료로 판매했는지와 상관없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만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사내용에 뜻을 같이해 이 사건 집회에 단순히 참석하게 된 신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모관계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5월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이른바 '몸 피켓'을 착용, 같은 취지의 구호를 외치며 레프트21을 배포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신문을 판매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외형상 신문을 판매하는 형식일 뿐 실제로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더 나아가 "이 같은 행위가 집회에 해당되는 이상 신문을 판매했는지, 무료로 배포했는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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