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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원 책임자 초과수당만 月 1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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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원 책임자 초과수당만 月 190만원
  • 손대선 이현주 기자
  • 승인 2013.11.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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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산하 대천임해교육원을 책임지던 분원장이 매달 평균 190만원의 초과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눈총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문수 의원(성북2)은 1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산하 대천임해교육원 A 전 분원장에게 과다하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 전 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개월 동안 대천임해교육원에 근무하면서 일반근무 시간 외 근로에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2000여만원 수령했다.

A 전 분원장은 매일 새벽과 심야까지 평균 7시간을 초과 근무해 매달 평균 190여만원 가량을 꼬박꼬박 타갔다.

김 의원은 "숙소에서 있다가 지문인식기에 체크하고 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천해임교육원에 근무하는 수련지도사들의 연봉이 2000여만원에 불과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역시 시교육청 산하 대성리교육원의 현직 분원장도 1년간 2000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는 등 시교육청 산하 교육원의 초과수당 산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A 전 분원장은 "저를 음해하기 위한 불순한 세력이 허위제보를 한 것 같다"며 "직원들 초과근무에 대해 예전처럼 방만하게 안하고 내실있게 하려다 보니 직원들이 불만을 가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초과수당)추가지침 운영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0시간을 할 수 있다"며 "아침에 2시간,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5시간씩 하루 7시간, 분원장이 관리책임자니까, 학생들 들어오면 교육상황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근무시간이 끝났다고 퇴근이 아니라, 기관에 남아서 교육과정 잘 이뤄지는지, 그것에 대해 관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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