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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안정기금 가구당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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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안정기금 가구당 2000만원 지원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11.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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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18~29일까지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484만7456원)이하인 자이다. (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다음달 20일 이후 지원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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