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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심학봉 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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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심학봉 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1.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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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목적 인터넷카페, 선거법상 사조직 아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의원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카페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운영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허용돼야 한다"며 "이를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더 나아가 카페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했더라도 카페 개설 및 그 활동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가진 것이라면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설립 요건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지지자 등과 함께 사조직 '심사모' 및 '심봉사사람들'이라는 인터넷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하고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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