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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2차사고 예방하려면 '긴급견인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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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2차사고 예방하려면 '긴급견인제' 이용하세요"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1.1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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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긴급견인제도' 집중홍보에 나섰다.

2차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66%로 일반사고 보다 6배(지난해 교통사고 통계 기준)나 높다. 특히 고속도로는 고속으로 달리는 특성상 일반도로보다 2차사고 위험이 크다.

긴급견인제도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것.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 등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와 관계없이 2차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소형차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지대까지 견인비용은 도공이 부담한다. 이후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내거나 보험사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도공이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이래 연 평균 차량 1000대 이상이 이용했으며 도공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도공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뒤따르는 차량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삼각대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고 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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