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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모든 공개정보, 별도 청구없이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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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모든 공개정보, 별도 청구없이도 볼 수 있다
  • 오종택 기자
  • 승인 2013.1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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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교부 받는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에 한해서 내용이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원문(공문서 및 첨부서류)을 열람할 수 있다.

중앙부처, 시·도 및 공기업 등 1만8772개 공공기관은 2016년까지 공개대상 정보를 국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범위가 2014년부터 각종 정부 위원회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 1750개가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생활체육회, 부산 생명나눔실천본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은 내년부터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통지절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고 정보공개 청구권도 강화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곧바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검토를 마치면 청구인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법 개정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보에 대한 사전정보 공표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정보 공표는 정부 3.0 비전선포 당시 2만7000여건이었으나 4개월 만에 3만9000건까지 대폭 증가했다.

공표내용도 어린이집 운영평가, 중고차 이력제, 국립공원 탐방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복지·여가 관련 정보들로 다양하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으로 정부3.0의 핵심인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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