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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폭력, 경중 떠나 고의성 있으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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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폭력, 경중 떠나 고의성 있으면 '파면'
  • 오종택 기자
  • 승인 2013.11.1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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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고의성이 있었다면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는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그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뿐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기존 '해임'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해임과 파면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는 것은 같지만 해임은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3년 인데 반해 파면은 5년이다. 또 해임은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은 연금 급여가 반으로 줄어든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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