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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생활 비행…징계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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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생활 비행…징계사유 아니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11.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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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회사 밖에서 저지른 비위행위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사설 스포츠토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된 A(31)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려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이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며 "A씨 등이 회사 밖에서 저지른 행위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내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해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서도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근무 중 휴식시간이나 근무를 마친 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도박을 한 사실이 회사 감사를 통해 적발돼 해고 처분을 받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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