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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 과정서 빚어진 공무집행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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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 과정서 빚어진 공무집행방해 무죄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1.12.0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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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이헌숙)는 7일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범한 모욕 범행은 지구대에서 진술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데 따른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빚어져 현행범으로 체포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또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과 물을 뿌린 행위는 불법체포에 따른 부당함을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현행범 체포 당시 "가정폭력과 관련된 진술을 지구대에 가서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경찰이 현장에서 청취하겠다며 거절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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