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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연루' 한전 임직원, 징계절차 중 사표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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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연루' 한전 임직원, 징계절차 중 사표 못낸다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1.1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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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관계기관 취업 및 퇴직금 수령에 쐐기

앞으로 비위에 연루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은 조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 사표를 제출할 수 없다.

한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 정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설된 정관 조항을 보면 비위와 관련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원 등에 대한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내부 감사부서,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도 사표를 낼 수 없다.

그동안 일부 공기업의 임직원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사표를 제출해 퇴사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중징계를 받을 때와 달리 관계기관 취업 금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을 뿐 아니라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징계절차 도중 퇴사를 하면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조직의 도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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