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과 관련, 저소득층의 이탈을 부추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안에 대해 대상자 선정방식과 연금액액 결정방식 등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5조2002억원을 편성했다. 2013년 예산액 3조2097억원 대비 62.0% 증가한 규모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정부안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및 가입 유지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사회보험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기보다는 국가가 제공하는 기초연금 등의 현금급여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면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사회보험)에서 탈퇴하고 대신 국가가 제공하는 기초연금에 의존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2008년과 2012년 사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0.314에서 0.307로 감소했으나 노인 가구의 지니계수는 0.375에서 0.403으로 증가해 노인층 내부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중을 사전에 고정하기 보다는 최저생계비 150% 미만 등 경제상황, 노인의 소득증가 추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동거 자녀의 소득·재산의 일부를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했다.
아울러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준급여액이 국민연금 A값의 10%로 조정되는 5년을 주기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예산 대비 18.2~29.8%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며 "국비와 지방비의 조달계획을 수립해 기초연금 재원의 원활한 조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