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G의 호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역비 28억원을 업체에 과다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이 회사 민영진 대표와 강모 본부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민 사장 등은 지난 2011년 N사와 서울 중구 남대문 호텔 지구단위변경 인허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용역비가 6억원에 불과함에도 34억원을 지급해 약 28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N사 대표 강모씨를 국외로 도피시킨 KT&G 백모 본부장을 증인도피 혐의로, 관련 서류를 안티 포렌식(데이터 복구를 회피하는 방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삭제한 직원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서류 등을 근거로 KT&G가 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KT&G 측은 민 대표가 용역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강모 본부장 역시 적정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KT&G는 "남대문 부지 개발사업은 그간 구청과의 이견 등으로 10여년 간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으며, 이에 따른 회사의 기회손실 비용 또한 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N사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N사의 성공적 용역 수행으로 용적율 증가 등의 성과가 창출돼 회사의 10년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며 "당초 계약대로 성과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했으며, 용역비는 업계의 관행이나 기대 이익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배임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0년 12월 KT&G의 충북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계약과 관련해 청주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이 회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