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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자 50%…대출난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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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자 50%…대출난민 어쩌나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1.10.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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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
불법사금융 이자 제한법, 반년 째 보류
▲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붙은 대출 안내문. /뉴시스
▲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붙은 대출 안내문. /뉴시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금융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연 50%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불법사금융 이자 제한 법안은 반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연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등록된 불법사금융의 평균 이자율은 46.4%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감원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만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사금융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6%에 달했다.

이에 정부 가계대출 규제로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발품을 팔아도 돈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급전 때문에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맞추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행정지도 중이다. 최근에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인터넷은행에도 대출 총량 목표를 준수해달라며 당부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좋지 않아 불법사금융 이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상담 건수는 919건이었다. 상반기 대비 월평균 상담 건수가 22% 증가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를 제한하는 법안도 내놓았지만, 반년 째 제자리걸음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불법사금융 업체의 이자율을 6%대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에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며 “동시에 금감원 신고센터로 들어오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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