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커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오는 11월8일까지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절차를 밟또한 2014년부터는 100m2이상 음식점, PC방도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단속기간에 적극 계도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금연구역이 계속 확대되어감에 따라 모든 금연 구역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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