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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주초 JS전선에 1000억원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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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주초 JS전선에 1000억원 손해배상소송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3.11.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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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이 내조 초 신고리 원전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을 대상으로 1000억원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4일 "아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 하지 않았지만 이번주나 다음주 초 소송을 낼 것"이라며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JS전선의 케이블은 성능 재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총 900㎞에 이르는 두 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을 전량 교체해야 한다.

케이블 전량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하면 소송가액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내년 8월 준공 예정이었던 신고리 3호기는 내년 연말에야 준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피해액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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