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중개사무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행하였으며 적발된 사무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자 명예지도・점검위원으로 위촉된 공인중개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자격증・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고용인 미신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하고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업무보증설정 위반 등으로 적발된 4개 사무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부동산중개업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한석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규제와 단속보다 중개업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정법령, 의무신고사항, 주요 민원사례 등을 안내하여 거래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관내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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