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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끼어들기 무인카메라 찍히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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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끼어들기 무인카메라 찍히면 과태료 부과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0.31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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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다음달 64개 법령 새로 시행

다음달부터 '끼어들기'나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학급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화된다.

법제처는 11월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령 64개가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보면, 최근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 개발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적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교 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를 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물게된다.

유치원 원장은 유아에게 위급 상태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토록 하며 응급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인터넷뱅킹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시 해킹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전자금융거래법'도 시행된다.

다음달 14일부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돼 인체에 해를 끼치는 농수산물은 반드시 판매를 금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와 나홀로 아동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다음달 29일부터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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