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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청목회 회장 등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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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청목회 회장 등 유죄 확정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0.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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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등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목회장 최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청목회 사무총장 양모(57)씨와 처우개선단장 김모(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청목회는 청원경찰들의 공동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갖고 조직적인 의사 형성·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이고, 입법로비를 위해 모금된 특별회비 6억5000만원은 일반회계와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던 청원경찰 등급제 및 정년연장 등이 수용되도록 청탁한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2009년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며 여야 의원 38명에게 3억여원의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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