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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무단점유 3개월 민주당 변상금만 1천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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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무단점유 3개월 민주당 변상금만 1천만원 넘어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0.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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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진철거 요청 4회…10月 추가 변상금 264만9000원 부과 예정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린 민주당에 부과된 무단점유 변상금이 1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변상금과 사용료는 완납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민주당에 변상금 고지서를 6회 발송해 총 1172만1720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개월 조례에 따라 광장 사용 신고를 하고 서울광장을 점유한 기간은 7일 6시간이다. 여기에는 167만8400원의 사용료가 부과됐다.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에 따라 5~90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사용료는 1㎡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광장을 점유할 경우 사용료에 20%의 가산금이 붙은 변상금이 부과된다. 실제 사용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사용단위인 500㎡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오후 6시부터 다음달 오전 6시까지는 30%가 가산돼 1㎡ 기준 시간당 13원이 부과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31일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이날 오후에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했다. 갑작스럽게 장외투쟁을 시작한 민주당은 조례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광장 사용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후 6~9일까지 사용 신고를 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려 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행사가 계속 이어지는 서울광장의 특성 상 무단점유가 불가피한 날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과 관련해 시는 4회에 걸쳐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그 이상의 행정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대응에 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며 "다행스럽게도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와 민주당 천막당사 간 마찰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중으로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의 변상금 264만9000원을 민주당에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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